광산구청 층간소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민원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분석
광산구청 층간소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민원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분석
수신: 광산구청 Re.: 층간 저주파 진동·소음 민원에 대한 측정 및 행정조치 요청 수신: 광산구청 Re.: 층간 저주파 진동·소음 민원에 대한 측정 및 행정조치 요청2026년 1월 29일 (목) 오후 1:27 by e-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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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광산구청 시민소통과 귀하
참조(CC): 체육진흥과, 기후환경과
본인은 광산구 신가동 986-2번지 소재 건물 1층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본 건물 2층에 2024년 PT샵이 입주한 이후, 해당 업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강한 층간 저주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동은 특정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 중단, 영업시간 단축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환경 관련 부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일과시간 중 요청 시 출장 가능”,
“불특정 시간 발생으로 대기 측정이나 시연 측정은 곤란”,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실제 측정이나 실질적인 행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 시설에서 불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진동·소음 민원에 대하여, 사전 약속 측정, 시연 측정, 야간 또는 탄력적 측정 방식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결과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행정의 부작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민원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 본 건물 2층 PT샵으로 인한 층간 저주파 진동·소음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또는 조사 계획 제시
- 기존 방식이 불가할 경우, 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대체적 측정 방식 또는 행정적 조치 방안에 대한 서면 답변
- 본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의 영업권 및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구청의 행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공식 입장
본 민원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장기간 지속된 분쟁으로 인해 안전 문제와 생계 피해가 현실화된 사안입니다.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행정적 개입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민원인: 000
연락처: 010-0000-0000
[첨부] 층간 저주파 진동·소음 민원 경과 요약서
1. 민원인 및 대상 개요
- 민원인: 광산구 신가동 소재 1층 서점 운영자
- 영업 기간: 약 25년 (본인 운영 13년)
- 문제 발생 건물: 동일 건물 2층 PT샵
- 문제 발생 시점: 2024년 2층 PT샵 입주 이후
- 참고 자료: 1층에서 촬영한 진동·소음 영상(첨부 링크)
※ 층간 저주파 진동·소음 확인용
https://m.cafe.daum.net/hse89/Vdb3/2
2. 문제 발생 경과
본 서점은 약 25년간 별다른 분쟁 없이 영업을 지속해 왔으나, 2024년 2층 PT샵 입주 이후 해당 업장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저주파성 진동 및 반복적 충격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과거 2층 학원 운영 당시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진동은 특정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 발생
- 소음·진동이 심한 날에는 영업시간 단축 및 영업 중단 발생
3. 분쟁 및 안전 문제
- 진동·소음 문제로 갈등이 누적되며
· 2층(또는 이용자) 신고로 119 출동
· 민원인 신고로 경찰 출동 - 단순 생활 불편을 넘어 상가 내 안전 위협 및 인명 사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4. 구청 민원 처리 경과 및 문제점
- 환경 관련 부서에 수차례 민원 제기
- 구청 답변 요지:
· “일과시간 중 요청 시 출장 가능”
· “불특정 시간 발생으로 대기·시연 측정 곤란”
· “담당 인력 부족”
위와 같은 입장은, 24시간 운영 시설에서 불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진동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며, 행정의 재량 범위를 넘어 사실상 행정 부작위 상태로 판단됨.
5. 현재 피해 상황
- 정상 영업 곤란 및 매출 감소
- 불특정 시간대 지속적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 영업권 및 건강권 침해 장기화
- 분쟁 지속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 및 안전 우려
6. 민원인의 요청 사항
- 본 건물 2층 PT샵으로 인한 층간 진동·소음에 대한 구체적 측정 또는 조사 계획 제시
- 대체 가능한 행정적 조치 방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본 사안 장기화에 따른 구청의 행정 책임 범위에 대한 공식 입장
7. 첨부 목적
본 요약서는 본 민원이 단순 민원 반복이 아닌, 장기간 방치된 층간 저주파 진동·소음 문제에 대한 구조적 행정 대응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임.
상가건물 저주파 진동·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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