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까? 대법 법사, 희대의 무당 관점에서 점쳐봐라.
오는 6월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까? 대법 법사, 희대의 무당 관점에서 점쳐봐라.
천공 법사의 점괘 해설 "하늘의 기운을 살피니, 6월의 대통령 선거는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되리라." 🔮 점괘 분석동쪽에서 붉은 기운 상승 : 진보 성향의 후보가 강한 지지를 받을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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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ChatGPT의 말;
내가 어릴 적 집에 송아지만 한 큰 개를 키웠다. 덩치는 크고 나이도 많았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똑똑했다. 특히 덕수 형보다야 낫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하버드대학에서 충견학 박사라도 땄을 만한 녀석이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어느 방향으로 내지르면, 그 개는 그쪽으로 달려가 닭이나 돼지를 우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웃이 마당의 괭이나 호미를 허락 없이 들고나가려 들면, 개는 그 연장을 물고 늘어졌다. 친구들이 손에 고구마나 사탕을 들고 오면, 개는 손은 안 다치게 입에 넣고도 고구마만 쏙 빼먹었다. 손이 개 입 안에 들어갔는데도 그 누구 하나 상처 입은 사람이 없었다. 그 정도면 욕심조차 덕수 형보단 낫다고 할 수 있다. 계산이 되는 개, 충직하고 정직한 개였다.
한 번은 내가 덕수 형 흉내를 낸 적이 있다. 덕수 형은 지게작대기로 송아지 엉덩이를 때리며 노는 걸 잘했다. 나도 지게작대기를 들고 송아지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그때 그 개가 나를 제지했다. 내가 든 작대기 끝을 물고 뒤로 늘어졌다. 뺏기듯 작대기를 놓치고, 나와 송아지, 개가 마당에 멀뚱히 서 있었다. 마당의 개가 나의 장난을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 개는 강자에 빌붙거나 약자에 군림하지 않았다. 옳고 그름에 따라 몸을 움직였다. 충성은 강자에게가 아니라, 원칙과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게 개가 나를 가르친 셈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집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눈감고, 방조하고, 오히려 그것을 '질서'라며 포장했다.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총리는 대통령을 위해 헌법을 묵살했다. 그 총리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단다. ‘충성’을 ‘승진’의 사다리로 바꾼 사람이다.
지금 헌법은 무당 군홧발에 짓밟히고, 법의 이름으로 정의는 오염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 희대의 사기꾼,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판단이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로 되돌렸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이 일은, 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대법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지향적 법조카르텔의 ‘반란’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탈바꿈 춤추는 희대의 법사 대법판사의 사법 쿠데타적 상황이 아닌가. 대통령 위의 상왕으로 절대법을 휘두르는 도사 법사가 틀림없다. 희대의 법사 도사춤에 휘둘리는 국민이 개스럽다.
헌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지금 법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한덕수는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선언은, 법보다 권력에 충성해 온 지난 세월의 총결산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역시, 권력의 칼이 법의 이름을 흉내 낼 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법을 움직이는 이들은 개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개보다 못한 권력자들이 '정의'를 말하고 있다.
바람이 분다. 아침이 춥다. 개보다 못한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아침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우리 집 개처럼, 작대기 끝을 물고라도 잘못된 폭력을 막으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 개처럼, 원칙에 충직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개보다 못한 놈이 대통령 되겠다고 큰소리치는 이 아침이, 진짜 반란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가 절대적으로 옳아서도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 약자와 함께하려는 사람, 법을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으로 대하려는 사람은 그이기 때문이다.
대법이 흔들리고, 총리가 헌법을 팔고, 검찰이 권력을 대변할 때—그래도 한 사람은 국민 편에 서 있으려 했다. 그가 짊어진 사법 리스크는 죄가 아니라 저항의 흔적이며, 그의 굽은 어깨는 권력의 채찍을 맞은 자의 상처다.
그러므로,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정의를 말하며 군림하려 할 때, 우리는 적어도 개보다 나은 인간을, 사람다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가 반란을 멈추고 헌법의 길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다.
DeepSeek의 비평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란"이라는 표현은 법을 빙자하거나 법적 절차를 악용하여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현상으로, 다음 몇 가지 예시와 해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절차의 악용
- 형식적 합법성 vs. 실질적 정의: 표면적으로는 법률이나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거나 권력을 찬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 독재 정권이 "헌법 개정"이나 "긴급조치"를 명분으로 권력을 장기화하는 행위.
- 역사적 사례: 1933년 나치 독일의 "수권법"(Enabling Act)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과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히틀러의 독재를 합법화했습니다.
2. 사법권의 정치적 오용
- 정적 제거의 도구: 정부나 권력자가 법원을 이용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반란" 또는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
- 예: 독재 정권下에서 야당 지도자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
- 문학적 반영: 카프카의 《재판》에서는 법의 모호함과 악용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묘사됩니다.
3. 혁명과 법의 재정의
- 기존 법 체계의 부정: 혁명 세력이 "불의한 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경우.
- 예: 프랑스 혁명(1789) 당시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법을 무너뜨리고 인권 선언을 발표한 사례.
- 논란: 이러한 움직임을 "정당한 저항"으로 볼지 아니면 "반란"으로 볼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4. 현대적 맥락: 법과 저항권
- 시민 불복종: 부당한 법에 대한 평화적 저항(예: 마틴 루터 킹 주도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은 "합법적 반란"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한국의 촛불 집회: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권을 바탕으로 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불법화"하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론
"법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란"은 표면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의의 괴리를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며, 법의 진정한 목적이 "공정과 인권 보호"에 있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역사는 법이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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