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계약행정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요구 관행 분석 및 개선 방향
📑 광주광역시 계약행정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요구 관행 분석 및 개선 방향
1. 문제 제기계약서류 제출 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됨.(23년 이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정부24 인터넷 발금)공급자(소상공인, 지역서점 등)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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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사례 2025- 2페이지
1. 문제 제기 배경
- 공급자인 1인 소상공인은 광주광역시와의 도서 납품 과정에서 계약서 없는 수기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강요받고 있음.
- 납품·청구서류는 반드시 “직접 내방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세·지방세 증명서는 “메일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는 이중 잣대가 존재함.
- 계약과정에서 인감도장 날인을 10회 이상 요구하고, 인감증명서 지참까지 의무화하는 등 비합리적 절차가 여전히 관행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주요 문제점
- 계약서 없는 수기 수의계약 관행
- 지방계약법 제6조, 제7조는 전자계약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청은 계약서 작성 없이 수기 메모와 날인으로 계약을 대체함.
- 이는 법 취지 위반 + 감사 소지.
- 서류 제출 기준의 불합리성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메일 사본 가능 → 납품서·청구서류는 직접 내방 원본만 인정.
- 같은 행정절차 내에서 문서 취급의 기준이 모순됨.
- 과도한 행정 부담
- 공급자가 건별로 발주처 방문, 도장 10여 회 날인,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
-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상공 서점에 과도한 부담 → 경영 악화 요인.
- 투자 기피·경제 침체 요인
- 전근대적 수기계약 관행은 외부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게 함.
- 이는 지역경제 발전의 구조적 걸림돌.
3. 개선·발전 방향
- 전자계약 전면 도입
- 모든 계약·납품·청구 절차를 전자계약·전자서명으로 전환.
- 예외는 천재지변·통신망 마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
- 서류 제출 기준의 일관성 확보
- 납품·청구서류도 국세·지방세 증명서처럼 스캔본·메일 제출 허용.
- 원본 제출은 감사나 법적 분쟁 등 필요할 경우에만 요구.
- 계약서 없는 수기계약 즉각 중단
- 모든 계약은 계약서(전자문서 포함) 작성·보관을 원칙화.
- 수기 계약은 투명성·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지양.
- 행정 투명성 강화
- 전자계약 시스템에 계약 내역을 자동 기록·보관.
- 공급자·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환경 마련.
4. 결론
광주광역시의 수기계약 관행과 원본서류 강요는
- 지방계약법의 전자계약 의무 취지에 어긋나고,
- 소상공의 부담을 가중하며,
- 외부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전근대적 관행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즉시
-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 문서 제출 절차 일관성 확보,
- 수기계약 전면 폐지,
- 계약 행정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① 국민신문고 제출용 (간단 요약본)
제목 : 광주광역시 수기계약 관행 개선 요구
1. 문제점
- 계약서 없는 수기계약
- 광주시청은 여전히 계약서 작성 없는 오프라인 수기 수의계약을 진행함.
- 지방계약법의 전자계약 원칙을 위반함.
- 원본 서류 강요
- 납품서·청구서류는 반드시 직접 방문 원본 제출 요구.
- 반면 국세·지방세 증명서는 메일 사본 제출 가능 → 기준 불일치.
- 과도한 행정 절차
- 도장 날인 10여 차례,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
- 소상공 공급자(동네서점)에 과도한 부담.
2. 개선 요구
- 모든 계약 절차 전자계약·전자서명 전면 도입
- 납품서·청구서류 스캔본·메일 제출 허용
- 계약서 없는 수기계약 즉각 중단
- 문서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 확보
3. 결론
광주광역시의 수기계약 관행은 소상공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첨부 2페이지 : 계약사례 2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