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Data 출처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광주 최근 지난 4년간 계약현황 및 분석 (공사, 용역, 물품) (20.01.01~25.06.17) 보고서 1 by ChatGPT
표는 광주광역시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의 계약 현황을 계약방법(수의계약/일반경쟁/지명경쟁 등)과 기관(시청 및 직속기관 등) 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체 개요
- 총 계약건수: 97,744건
- 총 계약금액: 약 7조 610억 원
- 수의계약 금액 비중: 약 60.3% (4조 2,860억 원 중 수의계약 2조 6,569억 원)
🔹 2. 계약방법별 특징
| 수의계약(인건적) | 26,569건 | 1조 1,266억 | ~43% |
| 수의계약(임의/성과적) | 6,582건 | 2,563억 | ~3.6% |
| 일반경쟁 | 6,403건 | 2조 5,119억 | ~35.5% |
| 제한경쟁 | 2,520건 | 1조 9,770억 | ~28% |
| 지명경쟁 | 248건 | 1,379억 | ~1.9% |
- 수의계약 1인 견적 방식이 전체 계약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함.
-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은 건수는 적으나 금액은 큼, 특히 제한경쟁이 평균 단가가 높음.
- 지명경쟁은 건수와 금액 모두 매우 낮음.
🔹 3. 기관별 분석
✅ 1시청 (본청)
- 계약금액 총합: 4조 9,131억 원
- 수의계약 금액: 약 1조 2,678억 원
- 전체 계약의 65% 금액 차지
✅ 구청 (광산구, 북구, 남구, 서구, 동구)
- 계약건수: 5,368건
- 계약금액: 1조 3,620억 원
- 수의계약이 **7,869억 원(58%)**으로 절반 이상.
🔹 4. 특이 사항 및 문제 지점
- 수의계약 집중: 제도적 예외가 없다면 불공정 우려 가능
- 지명경쟁 비중 매우 낮음: 필요성 재검토 가능
- 수의계약 1인 견적 방식의 폭증: 총 26,569건으로 일반경쟁보다 4배 이상 많음. 감사 또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
🔹 요약
- 광주광역시는 지난 4.5년간 총 97,744건, 7조 원 규모 계약을 진행했으며,
- **수의계약 비중(건수 및 금액)**이 매우 높은 편임.
- 일부 기관은 계약방식의 다양성 부족 및 수의계약 의존이 뚜렷함.
✅ 정책 제언 또는 활용방안
- 감사 대상 선정: 수의계약 집중 기관
- 제도 개선: 수의계약 남용 방지를 위한 상한선 제도 도입
- 시민 공개 자료화: 기관별 계약 데이터 시각화 및 정기 공개
- 의회 보고용 요약서 작성: 본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회 등 보고 자료로 구성 가능
광주 최근 지난 4년간 계약현황 및 분석 (공사, 용역, 물품) (20.01.01~25.06.17) 보고서 1 by ChatGPT
LowData 출처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광주광역시 계약현황 (2020.01.01~2025.06.17)**을 기관별, 계약방법별로 구분하여 건수(EA) 및 금액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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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1인 견적(수기계약)의 주요 문제점
"정문이 아닌 쪽문을 주 출입구로 삼는 계약 관행"
- 지방계약법 취지 위배
-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체결 방법)는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함.
- 수의 1인 견적은 경쟁성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령에서 정한 ‘정문’을 우회하여 ‘쪽문’을 이용하는 셈.
-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기회 상실 및 부정청탁 의혹 가능성 내포.
- 전자계약 미이행
- 나라장터(G2B)나 학교장터(S2B) 등 공적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음.
- 종이 계약서 또는 말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
- 결과적으로 이력 추적 불가, 계약 해석상 분쟁 발생 시 증거 부족, 회계 감사·감독 불투명성 증가.
- 계약서 없는 계약 = 사실상 ‘비공식 거래’
- 실물 계약서 없이 계약담당자와 공급업체가 직접 만나 도장을 찍는 방식은, 사적 협의의 성격에 가까움.
- 이는 회계 공공성과 행정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 사후 감사 및 시민 감사청구 대상이 되기 쉬움.
- 수의계약의 남용으로 기능
- 견적서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 논리를 내세워,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
- 실질적 경쟁 생략 → 소수 업체 독점 구조 형성 가능성.
- 특히 동일 유사업무를 수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시, 담합 또는 내부 결탁 의심 가능.
- 불공정 계약 위험 및 책임소재 모호
- 계약서가 없거나 전자계약 기록이 없을 경우, 납품 지연·품질 문제 등에서 책임소재 불명확.
- 계약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만 의존 → 행정 신뢰성 훼손
📌 결론 및 권고사항
-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전자계약을 원칙화하고, 계약서 없는 계약은 엄격히 금지해야 함.
- 수기계약 또는 계약서 없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행정권의 자의적 운영, 제도 악용 우려가 큼.
- 시·구청 계약팀의 정례 감사 및 계약서 미보유 사례 점검 보고서 의무화 필요.
- 장기적으로는 1인 견적 방식의 법적 제한 또는 폐지 검토를 제안.
지방정부 경영의 두 축은 인사와 계약(물품, 용역, 공사)?
지방계약법상 계약현황 공개 방식 개선 – 엑셀 파일 다운로드 기능 의무화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제출서 (제안서)-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계약법상 계약현황 공개 방식 개선 –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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