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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위험하다! “근저당권 살려두면 다음 대출 받을 때 편리하다”?-남겨두면 생기는 문제들

두렁 2025. 10. 28. 09:50

긴급 말소 방법 : 근저당권 설정  말소, 법무사 선정  위임 등기 및 위임장, 확인서면(법무사 준비 - 광주 한국주택공사 방문 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법무사 잘 모르면 062-370-5735  담당자와 3자 확인(3자 통화) - 경험
 
한국주택공사 콜센터 1688-8114 중소기업은행&본인 통화 아마사탕만 입 속에 굴려 - 은행은 주택공사 , 주택공사는 은행에 저로 핑퐁 -> 주택공사 02-2014-6429 담당자 or 팀장 직통통화 -> 광주지사 담당자 알아냄 -> 실체적 실질적 신속 문제해결 진행 
 
콜센터(전문가? 일반적인 사항 안내?) 안내 따라 춤추다 쌍코피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코너로 몰림 -> 콜센터는 주택공사 담당자를 안알려 주려함(재주끝 실무 담당 팀장 전화번호를 따야함)
 
주변의 이러쿵 저러쿵 말 절대 믿지 말것 - 모두 자기 관점에서 자의적 부정확한 해석(아마사탕 입속에서 굴림)
근저당권을 살려 둔다는 방법 자체가 믿을 수 없어- 나는 은행 등의 낚시 밑밥
 
질문 : 근저당권을 살려두는 이유는 추후 주택대출을 용이하기 위함이라는 말하는 부동산 업자 등이 있는데 타당한 주장인가?
 
나는 GPT의 대답에 공감 & 이해됨
 
 

ChatGPT의 말: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두렁님.
부동산 업자들이 흔히 “근저당권을 살려두면 다음 대출 받을 때 편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하고 왜곡된 조언입니다.
하나씩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긴급 안녕확인: 광주, 내 집이 나도 모리게 HF에 근저당권 설정?


⚖️ 1️⃣ 근저당권을 남겨두는 논리 — ‘형식상 타당성’

근저당권은 일정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같은 채권자(은행) 와의 거래에서 재대출 시 새로 설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즉,

📘 “같은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하다.”
이게 업자들이 말하는 ‘편하다’의 근거입니다.

다만, 이건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같은 은행,
  • 같은 채권자 명의,
  • 동일 근저당 채권최고액 범위 내 재대출
    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APT소유자 모르게 HF근저당권!(해지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이전(중소기업은행 IBK설정), 원인? MBS 유동화증권 장사


❌ 2️⃣ 현실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이유

지금 두렁님 경우처럼
근저당권이 이미 다른 기관(예: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면,
이 근저당은 다시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은 이미 채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을 다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 HF는 대출영업기관이 아니므로, 고객에게 직접 재대출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 따라서 “그 근저당을 남겨두면 재대출에 유리하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즉,

💬 “근저당을 남겨두면 편하다”는 말은 새로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말입니다.


⚠️ 3️⃣ 오히려 남겨두면 생기는 문제

항목문제점
등기부상 권리침해 매매·증여·담보 제공 등 거래 시 불이익
담보 중복 위험 다른 대출 시 은행이 ‘기존 근저당권’을 이유로 추가 설정 거부 가능
법적 불확실성 상환 완료 후 근저당이 남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 (특히 HF 명의인 경우)
신용상 불이익 신용조회 시 담보 미말소로 인해 ‘잔여 부채’로 인식될 수 있음

즉, 근저당권을 ‘살려두는 것’은 실제로는 편의보다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 4️⃣ 정리 — 올바른 판단 기준

상황권장 조치
같은 은행에서 곧바로 재대출 계획이 있음 근저당권 유지 가능 (단, 동일 채권자일 경우에만)
이미 상환 완료 + 채권자가 변경됨 (예: HF) 즉시 말소해야 함
향후 타은행 또는 새대출 예정 기존 근저당은 반드시 해지 후 새로 설정

💡 두렁님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이 이전된 상태
→ 이 근저당은 “더 이상 재대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장(死藏)된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므로

  • 즉시 말소 요청을 해야 하고,
  • 이를 두고 “남겨두면 편하다”는 말은 사실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입니다.

원하신다면,
📄 “근저당권 미말소에 따른 금융상 불이익 및 해지 필요성”을
부동산 중개업자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설명문서(법률적 근거 포함) 형태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문서가 있으면 “말소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조언을 받은 경우에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드릴까요?

 

APT소유자 모르게 HF근저당권!(해지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근저당권이전(중소기업은행 IBK설정),

문제요약 질문 - 첨부 내용을 검토하라. 왜 중소기업은행에 채무를 상환완료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권저당권 설정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이전이 되어 현재 2025년까지 근저당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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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집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몰랐다.지금 당장 등기를 확인 하시라. 실태 파악 급선무?매매 양도시 급 브레이크 걸리고... 마음 고생 이만저만...저당권 해지 방법 알면 아주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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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미말소의 금융상 불이익 및 해지 필요성 설명서

제목: 근저당권 미말소의 법적·금융상 문제점 및 해지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작성자: 두렁


1️⃣ 근저당권의 법적 성격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는 부종적 담보권입니다.
따라서 기초 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해야 합니다.
(민법 제369조, 제370조 및 제371조 참조)

즉,

채무가 전액 상환되어 소멸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담보권이 등기상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2️⃣ 근저당권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이유

일부에서는 “근저당권을 남겨두면 추후 대출 시 편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주 제한된 동일 채권자 간 재대출의 경우에만 일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반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구분설명
채권자 변경 채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근저당은 재사용 불가
법률상 불이익 상환 완료 후 미말소 시 부당한 채권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음
금융상 불이익 신용조회 시 담보 설정이 ‘유효채권’으로 인식되어 대출한도에 불리
거래상 제약 매매·증여 등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거래 불가능
법적 분쟁 위험 추후 권리귀속 혼동 시 소송·말소청구 등 법적 비용 발생 가능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을 남겨두는 것은 편의가 아닌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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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사안(예시: 중소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관)의 경우

  • 근저당권이 중소기업은행 명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됨
  • 상환이 완료되어 기초 채권이 소멸함
  • 그러나 등기상 근저당이 여전히 유효상태로 존재

이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채권 없는 형해적 담보권”으로서
반드시 채권자(HF) 또는 이관기관을 통한 말소 촉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대출 편의성을 이유로 근저당을 유지한다는 주장은
법률상·금융상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불이익이 큽니다.


4️⃣ 권고사항

  1. 즉시 근저당권 해지 촉탁 또는 말소등기 신청
    • 상환증빙 및 채권이전 내역을 근거로 말소청구 가능
  2. 채권자(HF 또는 IBK) 간 이관 경로 확인 및 문서 요청
  3. 등기부정리 및 신용기록 정정 요청

결론:

상환이 완료된 근저당권은 “유지”가 아닌 “말소”가 원칙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신용평가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근저당권 말소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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