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공도서 계약 공고문과 지역서점 협의회의 호소문(「호소문 공공계약 행태.pdf」)을 종합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발전 방향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도서 계약 제도의 개선·발전 방안 중심 분석
1. 지역서점 실질 참여 보장 – G2B 업종 코드 개선
- 개선 방향: G2B 시스템 내 551015(인쇄출판물) 외에도 ‘도서납품’ 혹은 ‘서점업’ 등 정확히 도서 유통 실태에 맞는 업종 분류코드 추가 필요.
- 의의: 형식적 업종코드 등록 미비로 인한 지역서점의 배제 방지. 실질적 참여 기반 마련.
2. 유령·위장 업체 방지 시스템 구축
- 개선 방향: 실제로 서점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현장 사진+사업장 실체 검증’ 프로세스 도입.
- 예시 제도: *‘지역서점 인증제’*와 연동된 실시간 데이터 검증 플랫폼 구축 (학교장터 S2B 및 나라장터 연계 가능).
- 의의: 위장업체에 의한 도서 공급 계약 남용 방지. 지역 경제와 문화 보존 기여.
3. 서면·방문 중심 계약관행 개선 – 전자입찰 기반 단순화
- 개선 방향: 소규모 지역서점도 쉽게 접근 가능한 간편 전자입찰 시스템 모듈 도입 (e.g., ‘S2B 간이 계약모드’).
- 필요 기술: AI 기반 자동 등록 보조, 단순 견적 제출 양식 제공.
- 의의: 불필요한 사무실 방문, 복잡한 전산교육 없이도 입찰 참여 가능 → 진입 장벽 완화.
4. 총액입찰 → 실제 공급기반 단가계약 전환
- 개선 방향: 불투명한 총액입찰 대신 ‘정가+단가 할인율 고지형’ 공급계약 방식 표준화.
- 예시 모델: 납품 시 마다 계약서 첨부 및 검수 가능한 정가대비 할인율 적용.
- 의의: 단가계약의 유연성 보장. 정가제 준수와 실제 공급의 형평성 유지.
5. 지역서점 우선구매 원칙 명문화 및 제도화
- 개선 방향: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서점 우선 도서공급 원칙’ → 입법 및 지침 명시화 필요.
- 참고 사례: 2022년 개정 출판법에 따른 ‘지역서점 수의계약 우선구매’ 원칙을 각 기관 실행계획에 반영토록 교육 및 점검 강화.
- 의의: 선언적 문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 이행을 위한 행정지침 체계 확립.
6. 투명한 계약 공시와 시민 감시 체계 강화
- 개선 방향: 납품 도서, 업체 정보, 계약조건 등을 S2B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도서 납품 계약 공시제’ 도입.
- 협업 방안: 지역서점협회·교육청·문화재단 등과의 시민참여감시단 구성.
- 의의: 계약의 투명성과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 생활정치 실현 기반 마련.
🔍 결론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계약 구조의 문제는 단순한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생활 정치와 행정문화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점은 단지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문화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계약 시스템도 형식적 공정성을 넘어서 실질 참여와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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